‘구하라 폭행·협박’ 전남친 집행유예 3년 선고 
‘구하라 폭행·협박’ 전남친 집행유예 3년 선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8.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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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씨 측 “더 강한 처벌 선고되길” 항소 예고 

가수 구하라(28)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모(28)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9일 최씨의 공소사실 중 협박 및 강요, 상해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연인이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했다”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과 동영상이 촬영된 경위, 실제 영상을 유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구씨의 신체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구씨 측은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구씨 법률대리인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최씨가 한 것 같은 범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항소심에서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9월 구씨와의 시비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 해 8월에는 구씨의 등과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고 당시 구씨 소속사 대표가 자신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