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정농단 중대불법 확인된 점에 큰 의미"
윤석열 "국정농단 중대불법 확인된 점에 큰 의미"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8.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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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승계작업·마필 뇌물 인정 다행한 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농단 사건' 선고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 같은 입장을 보였다.

윤 총장은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에서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마필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해 바로잡아준 점은 다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수사 착수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장애와 고충이 있었다"면서 "특검은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의 상고에 대해 일부 기각된 부분은 아쉬운 점이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자 한다"며 "대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진행한 뒤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또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모두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