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오동 전투는 독립군이 일제강점기인 1920년 6월7일, 중국 지린성 왕칭현 봉오동에서 일본 정규군에게 최초로 승리한 전투다. 이 전투의 승리로 독립군의 사기는 크게 높아졌으며, 1920년대 독립전쟁이 더욱 활발히 전개 되었다.
영화 ‘봉오동 전투’(감독 원신연)는 제목 그대로 독립군이 일본 정규군을 격파한 봉오동 전투승리 과정을 그리고 있다. 영화는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홍범도 장군보다는 한 줄의 기록조차 남겨지지 않은 독립군들의 사연과 열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작품 속에는 독립군들이 일본군들을 봉오동으로 유인하는 내용도 있지만 독립자금을 전달하는 장면도 있다. 일본군들이 독립자금을 전달하려는 이진성(원풍연 분) 일행에게 총을 쏘고 추격하면서 독립자금을 빼앗으려고 이진성을 살해한 것이 강도살인죄에 해당하는 지 알아본다.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강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탈취하는 점은 절도죄와 같으나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강도죄의 수단인 폭행, 협박은 단순한 폭행, 협박이 아니라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러한 폭행, 협박은 재물강취 이전에 행해져야 하고, 재물강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기절시켜 재물을 강취하거나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금품을 강취하는 경우, 택시기사를 폭행, 협박하여 운행하게 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폭행, 협박으로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등은 강도죄가 성립한다.
흉기를 휴대 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하거나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죄를 범하는 경우는 특수강도죄가 성립한다. 특수강도죄는 범죄 수단, 집단성, 야간이라는 상황 등으로 불법이 가중되어 강도죄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일본군들이 독립자금을 운반하는 이진성 일행에게 총을 쏘면서 독립자금을 빼앗으려고 한 것은 특수강도의 미수죄에 해당한다. 즉, 2명 이상의 일본군들이 흉기인 총을 쏘면서 독립자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빼앗지 못하였으므로 특수강도 미수죄에 해당한다.
일본군들은 독립자금을 빼앗으려고 이진성 일행에게 총을 쏘아 부상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이진성을 살해하였다. 특수강도인 일본군들이 독립자금인 재물을 강취하지 못하였지만 독립자금을 운반하는 이진성을 살해하였으므로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강도살인죄는 강도가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강도가 재물강취의 목적과 수단으로 사람을 살해하면 재물을 빼앗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즉, 강도살인죄의 기수, 미수는 강도의 기수, 미수가 아니라 살인의 기수, 미수가 기준이 된다.
모래 하나, 하나가 모여서 아름다운 백사장이 되고, 의미 없어 보이는 조각들이 모여서 멋진 모자이크 작품이 된다. 봉오동 전투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독립군 하나, 하나가 모여서 이루어낸 멋진 승리다.
과거가 쌓여서 현재가 되고, 과거와 현재를 부정하고서는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다. 현재, 일본은 과거의 과오를 부정하면서 오히려 경제 보복을 감행하고 있다. ‘봉오동 전투’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시대를 살면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꿈꾸었던 독립군들의 마음을 생각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