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된 장기요양 노인, 주야간 보호기관서 단기보호
홀로된 장기요양 노인, 주야간 보호기관서 단기보호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8.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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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운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집에 홀로 남겨진 장기요양 노인을 인근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호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1일부터 일시적으로 홀로 남겨진 장기요양 어르신을 대상을 한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 보호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29일 전했다. 

이 사업은 가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에 홀로 남겨져야 하는 장기요양 노인을 집 근처 인근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일정기간 돌보는 단기 보호 사업이다. 

그간 집에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받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은 출장, 야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노인을 홀로 집에 남겨야 할 경우 마땅히 맡길 곳이 없어 걱정을 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월 최대 9일까지 집 인근 주야보호기관에 맡겨질 수 있게 된다. 

올해 6월 기준 전국에는 주야간 보호기관 3549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국 주야간 보호기관 30개소가 참여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이다. 낮에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기관에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족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어르신에 대한 돌봄 공백을 어느정도 메울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