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면허증 반납 고령운전자에 지역화폐 10만원 지급
경기도, 면허증 반납 고령운전자에 지역화폐 10만원 지급
  • 김병남 기자
  • 승인 2019.08.29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부터…도의회·시군·시민단체 등 9개 기관과 업무협약

경기도는 도의회 등 8개 유관기관과 손잡고 9월부터 도내 만 65세 이상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도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남부지방경창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대한노인회와 29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를 도모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협약에서 각 기관들은 사업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 자진반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장비·인력·물자에 대한 상호지원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한 교통 환경 만들기에 함께 힘쓰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도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단, 용인시는 조례 제정 후 10월 이후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도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문경희 도의원 대표발의)’ 공포일(3월13일)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다.

지원 방식은 반납 대상자가 도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면허를 자진반납하면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지난 3월13일부터 8월30일 사이 이미 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는 시군청, 경찰서,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올해 1만명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총 4만7000명의 면허 반납을 유도할 계획이며, 향후 신청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강구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 행정2부지사는 “이번 사업은 날로 늘어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도로개선 등 고령자들의 안전한 교통안전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의정부/김병남 기자

knam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