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수입규제 29개국서 200건…민관 공동대응 강화
한국산 수입규제 29개국서 200건…민관 공동대응 강화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8.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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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9차 수입규제협의회·19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사진=박성은 기자)
(사진=박성은 기자)

정부가 한국산 제품의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9일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9차 수입규제협의회·19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고, 최근의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동향·추이를 점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열린 수입규제협의회 이후 반덤핑 10건, 세이프가드 7건 등 총 17건의 신규조사가 개시됐고, 이중 9건의 조사·조치가 종료됐다. 8월 현재 29개국이 200건의 한국산 제품의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세부적으로는 세이프가드의 경우 한국산 품목에 대한 별다른 조치부과 없이 조사가 종료됐다.

상계관세에서는 미국의 열연, 냉연강판 상계관세 연례재심이 지난 5~6월에 걸쳐 최종 판정됐는데, 일부 우리 기업에 대한 원심 대비 상계관세율이 크게 낮아졌다. 열연은 기존 57.04%에서 0.55%로, 냉연은 59.7%에서 0.55%로 낮아진 상황이다.

반덤핑 분야에서는 스테인리스강 열연 제품이 지난 7월 중국 당국과 가격약속 합의로 관세 부과가 유예되고, 미국의 스테이플러철심 반덤핑 조사에서는 조치부과 없이 조사가 종료됐다.

여기서 가격약속은 덤핑 조사대상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반덤핑 관세부과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해당물품의 수출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는 관련 동향 점검과 함께 부처별 대응현황과 향후계획이 공유됐다.

그간 정부는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해 상대국에 문제 제기를 하는 등 비관세장벽 해소에 노력했다. 그 결과, 중국과 미얀마, 에콰도르 등 일부 국가의 규제가 완화됐다.

일례로 중국의 경우, 오는 10월부터 위해도가 낮은 상온보관식품·가공식품을 포함한 모든 수입산 식품에 대해 배치별로 수출국 증명서를 요구하는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수입식품에만 차별 적용돼 국내 식품수출기업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현장 의견이 많았다.

우리 당국은 지난 2017년부터 진행 중인 한-중 FTA SPS위원회와 지난해 3월 열었던 한-중 식품 안전협력위원회, 올 6월에 개최한 WTO TBT/SPS 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했다.

이에 중국은 관련 규정 시행을 잠정 유보하는 한편, WTO 회원국 의견을 고려해 무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앞으로도 양·다자 채널을 통해 비관세장벽과 같은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데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해외 비관세장벽에 대한 변동사항을 수시 파악하고, 새로운 비관세장벽이 발견될 경우 국내 관련업계에 신속히 전파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의 수입규제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수입규제 제도 관련 정보 제공·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비관세장벽 대응과 관련해서는 현지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