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한국당 강력 반발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한국당 강력 반발
  • 허인 기자
  • 승인 2019.08.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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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로 회부… 최장 90일간 심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왼쪽)이 29일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장제원 간사가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왼쪽)이 29일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장제원 간사가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홍영표 위원장을 포함해 김종민·기동민·김상희·김정호·이철희·원혜영·최인호 의원 △한국당 김태흠·이양수·임이자·장제원·정유섭·최연혜·최교일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지상욱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 위원 19명 전원이 참석했다.

다만 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표결 처리에 반발하면서 기권했다.

이번에 의결된 선거법 개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지역구 의석은 28석 줄고, 비례대표 의석은 그만큼 늘어난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지금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4월 30일 새벽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이후 121일 만에 정개특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최장 90일간 심사하게 된다.

이후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기간 60일을 거치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국회의장이 부의 후 바로 법안을 상정할 경우 이 기간 모두를 단축할 수도 있다. 

다만 당장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인 만큼 법사위 심사 기간 단축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한국당의 반발로 여야 간 충돌이 불보듯 뻔하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총선을 판가름할 룰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각 당은 물론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셈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편,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해온 한국당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날치기'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정개특위 상황을 보고할 시간도 주지 않고 회의를 일방적으로 열어 안타깝다"면서 "상대당에 대한 배려도 없이 이렇게 잔인하게 밀어붙일 이유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도 정개특위 회의장에 나타나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을 향해 항의의 뜻을 표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