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정농단' 최종판결…3가지 관전 포인트
오늘 '국정농단' 최종판결…3가지 관전 포인트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8.2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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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생중계…일반TV 및 유튜브 등서 시청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일으켰던 '국정농단' 사건의 확정 판결이 29일 나온다. 처음 의혹이 불거진 지 3년 만이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진행한다.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년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유·무죄와 형량을 가를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기소된 지 2년 6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 등은 같은 해 4월 기소된 시점을 기준으로는 2년 4개월 만에 선고를 받게 된다.

국정농단 사건 판결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삼성의 각종 지원을 후원으로 판단하는가, 뇌물로 판단하는가 여부다.

앞서 2심은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액을 50억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인정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지원과 관련해 용역대금 36억여원을 뇌물로 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검찰은 삼성의 승마 지원 자금 36억원과 34억여원의 말 3마리,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이 모두 뇌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검찰의 주장 등을 토대로 이 부회장의 뇌물액수를 더 늘린다면 집행유예가 유지되기 힘들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특히 삼성이 정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주목된다. 2심은 말 3마리 소유권이 최씨 측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라고 봐 산정할 수 없는 뇌물액으로 봤다.

대법원이 말 3마리를 뇌물액으로 인정하면 이 부회장의 횡령액은 50억원을 넘어서, 법정형은 특경법에 따라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재판부 판단도 주목된다. 이는 삼성과 최씨 사이의 ‘부정청탁’을 입증할 수 있는 의혹으로 꼽힌다.

삼성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원을 지원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끼리도 엇갈렸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이를 뇌물이라고 판단한 반면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된 16억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하면 말 구입액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부회장의 총 횡령액은 52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말 구입액에 대한 판단과 상관없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뒤집힐 가능성도 지켜봐야 한다.

이는 이 부회장이 허위 지급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해 회삿돈 37억원을 최씨 소유인 코어스포츠 독일 계좌에 송금한 혐의다. 말 구입액 등 42억원을 독일 삼성계좌에 송금한 혐의도 있다.

2심은 해당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송금한 행위가 도피에 해당하지 않고, 이 부회장 등에게 도피의 범죄의사도 없었다고 보인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을 두고 최씨가 송금된 돈을 독일에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 부회장이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다.

따라서 대법원이 판단을 뒤집을 경우 재산국외도피죄는 법정형이 횡령죄보다 무겁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재산국외도피죄는 도피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정해진다.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최하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유예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이 부회장이 실형을 피하지 못한다는 소리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사법 판단은 일반 TV나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TV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재판의 경우 당사자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선고를 촬영해 중계할 수 있다"며 "특히 상고심 선고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권리침해 가능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