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D-1…'파기환송'에도 집행유예 가능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D-1…'파기환송'에도 집행유예 가능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9.08.2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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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미지=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미지=연합뉴스)

대법원의 국정농단 상고심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된다. 대법원이 2심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할 경우 이 부회장의 형량이 늘어날수도 있지만, 집행유예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9일 오후 국정농단 관련 판결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후,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됐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지 1년 6개월만에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상고 기각'과 '파기환송'으로 나뉜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다면 2심 판결이 확정된다. 그러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하면 이 부회장은 다시 2심 재판을 받아야 한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파기 환송을 할 경우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을 유죄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재산국외도피는 법정형이 10년 이상으로, 유죄판결이 나오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만큼, 파기 가능성은 낮다.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혐의에선 정유라씨에 제공한 말 3마리 구입비와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 등이 쟁점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2심 재판부는 말 소유권을 최씨에게 넘긴 게 아니라며 말 3마리 구입비 등을 제외한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또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 16억여원도 부정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다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이 부회장의 횡령 금액은 89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최하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형량이 최저 5년에서 최대 45년이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대법원이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파기환송한다 해도 집행유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판사는 최종양형 결정에 양형 기준을 비롯해 사건의 본질에 대한 판단과 재량권(작량 감경)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재판부가 재량에 따라 형량을 감경하는 '작량감경'을 적용하면 이 부회장 사건의 형량범위는 2년6월에서 22년6월로 줄어든다. 이 부회장의 경우 1심 판결로 1년간 수감생활을 지냈고, 2심 재판과정에서 수동적 뇌물이었던 횡령금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이 '정상참작'의 사유로 작용한다. 또 뇌물죄와 관련해선 공여자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는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자발적인 행위로 제공했는지 여부다.

재계 한 관게자는 "재산국외도피죄 등은 일단락됐다"며 "뇌물공여 부분은 부정청탁이 아닌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한 소극적 뇌물죄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