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동산동 악취민원 해결 최선책"
익산시 "동산동 악취민원 해결 최선책"
  • 김용군 기자
  • 승인 2019.08.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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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슬러지 시설 특혜의혹 조목조목 반박 해명

전북 익산시가 28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허가 관련 특혜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실해명에 나섰다.

28일 시에 따르면 임형택 의원이 지난 6월 13일 동산동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허가과정에 대한 의혹제기 이후 담당공무원의 성실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익산시는 지난 7월 17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공개적인 해명을 자제하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중, 지난 주말 갑자기 선거법 2심 판결을 앞두고 동일한 내용의 의혹을 반복적으로 또 다시 제기했다"며 "이는 단순히 진실을 밝히기 위한 행동으로만 볼 수가 없어 공식적인 해명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에 허가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은 기존의 발효방식(습식흡수법)을 최신 처리공법인 건조방식(직접연소)으로 개선함으로써 악취의 주원인인 암모니아 배출량을 최고 87.3%까지 감소시키고(17.8ppm → 2.26ppm), 질소산화물질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발생량 대비 최고 84.5%까지 감소시켜(18.54t/년 → 2.87t/년), 동산동 지역의 고질적인 악취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타지역에서 하수슬러지를 받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환경주권 확보 차원에서도 시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강조했다.

둘째는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은 전임 시장의 사업취소에 따른 불가피한 후속대책임을 주지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이 지역의 또 하나의 악취원인 금강동 하수처리장 슬러지공정의 기존시설을 최신시설로 교체 개량함으로써(모든 설비와 건물을 밀폐), 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원천 차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셋째는 음식물처리장의 악취배출탑 높이는 업체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하수슬러지 처리방식의 변경, 하수슬러지를 특정업체 위탁처리를 전제로 허가 주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추가 발생 주장, 바이오가스 판매협약 특혜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익산시는 "일방적인 주장을 통해 시민들에게 오해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특혜의혹 제기 등에 자제를 촉구한다"며 "폐기물처리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주민의 필수시설이라는 인식전환과 함께 폐기물관리에 적극 협력해 주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익산/김용군 기자

kyg15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