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감독에 '디지털포렌식' 기여도 높아
노동부, 근로감독에 '디지털포렌식' 기여도 높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8.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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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수사 정확도↑… 실적 크게 증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수사에서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을 이용할 경우 실적이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최근 들어 임금체불이나 근로시간 위반 등에 대해 수사 및 감독하는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디지털포렌식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CCTV 등의 디지털 자료에 대해 위변조 탐지, 삭제자료 복원, 문서분석 등을 통해 증거를 찾는 과학수사 기법이다.

최근 기업에서 인사 노무 관리를 컴퓨터 등으로 처리하는 게 보편화되면서 장부나 종이 문서에 의존하는 기존의 근로감독 방식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디지털 자료의 특성상 쉽게 위조나 삭제가 가능해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증거를 은폐할 시 노동관계법 위반의 범죄 혐의 등 입증이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동부는 2016년 7월 서울고용노동청 근로감독과에 디지털포렌식 1개소(전담인력 2명)를 신설했다. 이후 2018년 8월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노동청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임금체불 실적 건이 2018년 41건에서 2019년 6월 78건으로 늘었고, 근로시간 위반 실적 건은 41건에서 13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노동부는 디지털포렌식이 사업주들이 증거를 고의로 숨기거나 출퇴근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이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권기섭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근로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높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근로감독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