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기준 완화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기준 완화
  • 이소현 기자
  • 승인 2019.08.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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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사 입찰 부담 고려…평가항목 하향 조정

조달청이 건설기술용역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고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28일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고 다음 달 2일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책임인·기술인 등급·실적·경력 등 기준 하향 △실무기술인 업무 중첩도 평가 신설 △재정상태건실도 기준 하향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달청은 참여기술인에 대한 기존 평가 기준이 실제 업무에 필요한 수준보다 다소 높다고 봤다. 이런 높은 기준 때문에 실제 기술인이 아닌 평가용 기술인을 두고 입찰에 이용하는 경우 등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달청은 분야별 책임과 분야별 참여 기술인의 등급, 실적, 경력 등 만점 기준을 실제 업무 수행에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낮췄다.

이와 함께 실무급 기술인에 대한 업무량 과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분야별 참여 기술인 및 실무 기술인의 업무 중첩도 평가를 신설했다. 업무중첩도는 입찰에 참여할 기술인이 해당 용역 외 수행 중인 중복 용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업무량 과다로 사업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간 책임급 기술인에 대한 기준은 있었지만, 실무급 기술인은 별도로 업무중첩도를 평가하지 않았다.

또, 신생·중소업체의 입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상태건실도 평가 시 신용평가등급 만점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 회사채 및 기업신용은 A- 이상에서 BBB- 이상으로, 기업어음은 A2- 이상에서 A3- 이상으로 낮췄다. 국내 평가사들이 일반적으로 채무 이행능력과 신용도가 양호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이다.

대기업에 비해 신기술과 특허 획득이 어려운 신생·중소업체 수주 지원을 위해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의 만점 기준도 완화했다. 기술 개발 시 부여 점수를 △신기술 건당 1점에서 2점 △특허 건당 0.6점에서 1점 △실용신안 건당 0.3점에서 0.5점으로 확대하고, 투자 실적(건설부문 총매출액 대비 건설기술개발투자액) 만점 기준은 3%에서 1.5%로 낮췄다.

이현호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평가기준 개정은 건설기술용역 분야에서 중소기업 수주기회 확대와 기술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건설기술용역 분야에서 공정‧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과 부합하는 정책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