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신혼부부 주거비용 '현금급여' 지원 2차 접수 진행
태백시, 신혼부부 주거비용 '현금급여' 지원 2차 접수 진행
  • 김상태 기자
  • 승인 2019.08.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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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4세 이하 중위소득 200%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태백시가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은 만혼 및 심각한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강원도는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을 현금급여로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지난해 결혼한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아내가 만44세 이하(1974년 1월1일 이후 출생)이고 중위소득 200%(신혼부부 및 동거하는 직계비속 가구원 소득 581만3000원)이하인 신혼 가정이다.

요건에 해당되는 모든 신혼가정은 가구원 소득에 따라 연간 60~144만원을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는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말까지 2개월 간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행복한 결혼 생활과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의 혜택이 보다 많은 분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백시는 지난 4~5월 1차 접수를 진행한 바 있으며, 1차 접수 시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9~10월 2차 접수를 진행한다.

[신아일보] 태백/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