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서울시의원 "'분양가 상한제' 재고 돼야"
이석주 서울시의원 "'분양가 상한제' 재고 돼야"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9.08.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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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이석주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노후 주거재생사업들이 각종 규제로 인해 위축된 가운데 최근 정부가 또다시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발표해 일각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28일, 이석주 서울시의원은 “오는 10월까지 지정요건을 고려해서 실시할 지역을 최종 결정한다지만 결국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이 주요 타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 등 규제대상지 내 주거재생사업들의 현실을 보면, 강북권 재개발은 도정법상 일몰제와 직권해제로 절반 이상인 400여구역이 해제됐다"며 "강남권 재건축은 구조안전진단규제로, 그 다음단계인 정비구역지정은 서울시의 무단지연으로, 조합인가 후는 전매제한 및 대출규제로, 사업인가 후에는 초과이익환수로 재건축규제가 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정이 이러한데도 최종관리처분 및 이주가 완료된 사업장까지 상한제로 분양가격을 규제한다면 강남권 재건축사업장은 쑥대밭이 되고 공급은 크게 줄어들 것이 불 보듯 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파트가격 상승을 살기좋은 곳에 공급이 부족하고 세금중과를 피한 소위 '똘똘한 한 채'의 미래 상승요인을 찾는 기대심리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9.13과 2017년 8.2 등 강력한 재생사업 규제조치 이후 주거용 부동산 거래중단으로 일시 하락한 듯 했으나 축적된 유동자금은 시장 메커니즘을 자극시켜 또다시 올랐다"면서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 분양가 상한제 역시 단기처방에 극약조치라 발표했지만 중장기에는 대폭 재상승할 것임을 입 모아 예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분양가 상한제는 1977년 첫 시행 이후 원가연동제와 경기하락 대안으로 변경과 폐기를 거듭하다가 2005년 3월에 재차 시도됐지만 판교발 전세대란과 GB(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 보금자리 로또분양 등장으로 대다수 국민에게 상실감을 안긴 채 사실상 중단됐다.

이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의 실패흔적이 뚜렷한 지난 역사를 다시금 돌아보고 확정 발표될 10월 전에 재고해주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곡히 바라며 결국, 삶의 환경이 좋은 장소에 공급량을 늘리는 것. 그 정답은 서울과 강남권 재생사업이 큰 예산 수반 없이도 유일한 공급원임을 강력히 주장하니 관할 국토부는 주택가격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처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