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소상공인 무거운 어깨 덜어준다
아산시, 소상공인 무거운 어깨 덜어준다
  • 이영동 기자
  • 승인 2019.08.28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시·군 사업비 50%씩 부담
충남 아산시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에 나섰다. (사진=아산시)
충남 아산시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에 나섰다. (사진=아산시)

충남 아산시가 올해 경제불황 속에서 분투하는 소상공인의 무거운 어깨를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남도내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덜기 위해 충남도가 시·군과 함께 사업비 50%씩 부담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업종제한 없이 월 평균 보수 210만원 미만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 중인 시 사업장으로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비·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임금체불사업주,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업자,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근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시는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건설·운수·광업·제조 10인 미만)을 넘어 업종제한 없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이 사업을 위해 그동안 제반준비를 착실히 다져왔다.

아울러 시는 올해 첫 도입돼 충남도 주도로 추진된 이 사업에 3/4분기(7~9월)분부터 참여 예정(10월 신청·접수)으로 인력확보 및 관련 규정 정비 등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시는 10월 중 신청·접수예정으로 시청 별관 2층에 마련될 원스톱 접수창구를 통해 또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안내 창구를 둬 주민홍보, 사업설명 체계를 구축해 소상공인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one61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