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韓 백색국가 제외' 강행…갈등 국면 계속
일본 '韓 백색국가 제외' 강행…갈등 국면 계속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8.2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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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목재 뺀 전품목 수출규제…산업계 긴장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강행했다.

일본은 28일 0시를 기해 예정대로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일본은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상대국을 이른바 '백색국가'로 분류하고 우대하고 있다.

일본이 이날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앞으로 일본 기업들의 대(對)한국 수출 절차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비(非)민감품목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여도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경우 수출 방식이 일반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허가 또는 특별일반포괄허가로 바뀐다.

전략물자관리원은 1120개 전략물자 품목 중 군사용인 민감품목 263개를 제외한 857개의 산업용 비민감품목에 대한 일반포괄허가와 특별반품포괄허가 혜택이 사라질 것으로 파악했다.

비전략물자도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무기 용도로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캐치올 통제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게다가 일본은 민수품이라고 해도 무기로 쓰일 수 있는 품목은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목재, 식품을 제외한 거의 전 품목이 수출 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가 자격이 있는 기업이 일본 모든 기업에서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ICP) 기업으로 바뀐다는 점만 빼면 기존 일반포괄허가와 사실상 같다.

따라서 일부 기업들에 적용되는 ICP 제도를 잘 활용하면 기존 화이트국가 때와 거의 같은 수출심사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 수출기업이 ICP기업에 해당할 경우 기존의 일반포괄허가와 비슷한 절차를 거쳐 수입하는 방식이다.

이날 일본의 제도 강행으로 한일 양국은 당분간 첨예한 갈등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산업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일본 경산성의 개별심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뤄질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양국 외교일정이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