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이틀 청문회'에 "법적 일정 넘겨 유감… 충분한 검증 이뤄지길"
靑, '조국 이틀 청문회'에 "법적 일정 넘겨 유감… 충분한 검증 이뤄지길"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08.27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속으로 정해진 규정 지켜지지 않는 것 바뀌어야"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청와대는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2∼3일로 결정된 것과 관련, "3일까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열어야하는 법적인 일정은 8월30일까지였다. 그래서 청와대는 이때가지 열어줄 것을 요청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을 확대해석해도 청문 절차를 마쳐야하는 날짜는 다음달 2일인데, 그 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3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약속으로 정해진 규정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바뀌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럼에도 오랜 진통 끝에 청문회 날짜가 정해졌다"며 "아무쪼록 청문회를 통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과 정책 비전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