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효과’ 음주·사망사고 크게 감소
‘제2 윤창호법 효과’ 음주·사망사고 크게 감소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8.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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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사고 37.2%·사망자 65% 감소 분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제2 윤창호법 시행의 효과로 음주운전 사고가 급감했다.

경찰청은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25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975건으로 전년 동 기간대비 37.2%(3145건)가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기간 전 지역에서 음주 사고가 감소했다. 특히 충남과 경남에의 감소폭이 컸다. 충남은 전년 동 기간대비 56.7%, 경남은 48.0% 줄었다.

연령대별로 살폈을 때도 전 연령대에서 사고가 감소했다. 가장 크게 감소한 연령은 50대와 60대였다.

또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망자도 줄었다. 올해 윤창호법 시행 후 사망자는 21명으로 전년(60명)과 비교했을 때 65% 급감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사고의 감소를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이 범죄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갈 예정”이라며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운전문화 개선에 국민 모두가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2 윤창호법은 음주 운전자 처벌 및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지난 6월25일부터 시행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