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대 산학협력단-에릭슨엘지는 특허분쟁 중
[단독] 서울대 산학협력단-에릭슨엘지는 특허분쟁 중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9.08.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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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특허침해소송에 에릭슨엘지 무효 심판으로 맞대응
(이미지=서울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이미지=서울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단)과 통신장비 제조사 에릭슨엘지가 특허분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에릭슨엘지는 올해 3월 특허심판원에 서울대 산단이 보유한 특허 두 건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를 제기했다. 그 중 한 건은 지난달 30일 인용 선고를 받았고, 나머지 한 건은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에릭슨엘지가 문제를 삼은 건 산단이 2006~2007년 출원한 △다중 사용자 다중 셀 환경에서의 다중 송수신 안테나 장치 및 그 방법 △다중 사용자 다중 송수신 안테나 장치 및 그 방법 등 두 건의 특허다.

에릭슨엘지는 퀄컴이 권리자로 등록된 ‘다중접속 다중입력 다중출력(MIMO) 통신 시스템’ 특허를 근거로 제시하며, 산단의 특허 내 일부항목이 진보성 없다고 주장했다.

에릭슨엘지가 출원된 지 10년도 넘은 특허의 무효를 권리자인 퀄컴 대신 청구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에릭슨엘지는 산단이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의 방어 차원에서 특허무효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에릭슨엘지 관계자는 “작년 여름 산단이 두 건의 기술을 근거로 우리에게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며 “내부적으로 확인해보니 특허침해도 아니고, 특허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산단이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의 대상은 명확히 공개되진 않았지만, 에릭슨엘지가 개발한 통신장비 또는 솔루션으로 추정된다. 산단이 요구한 배상액은 3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