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위기…계열사 악영향 불가피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위기…계열사 악영향 불가피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8.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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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모회사 주가 동반 하락…소액주주 6만명도 피해 예상
내달 18일께 재심의서 결정…이의 제기 시 최대 2년 소요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사진=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사진=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의 여파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커지면서 코오롱 전체 계열사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6만여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도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코오롱티슈진 주식예탁증서(DR)에 대해 상장폐지로 심의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기심위 결정은 ‘1차 심사’로 상장폐지 여부는 다음달 18일(15영업일)께 코스닥시장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가려질 예정이다. 2차 심의 이후에도 코오롱티슈진이 이의를 제기하면 3차 심의가 열린다. 이 경우 상장폐지는 최대 2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

기심위 공시가 나오기 전 업계 안팎에선 상장폐지 대신 개선기간이 부여될 것이란 예측도 있었다.

그러나 기심위는 코오롱티슈진이 코스닥 상장 당시 제출한 서류에서 중요한 사항이 허위 기재 또는 누락됐다고 보고 상장폐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6월 상장 청구 서류 제출 시 인보사 2액의 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같은 해 3월 미국 임상용 제품 위탁생산 업체 론자는 검사를 통해 2액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293 세포)로 확인됐다는 사실을 코오롱티슈진에 알렸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청구 서류 제출 한 달 뒤인 7월께 메일로 검사결과를 코오롱생명과학에 알렸다.

코오롱티슈진의 지속가능성 의문도 상장폐지 사유가 됐다. 기심위는 인보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코오롱티슈진의 신약개발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 품목허가도 취소돼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에 무게가 실리면서 모회사 코오롱생명과학은 물론 코오롱 그룹 전체 계열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기심위 결정이 나온 이튿날인 27일 코오롱생명과학은 오전 11시30분 기준 1만9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전날에 비해 11.82% 하락한 금액이다. 그룹 지주사인 코오롱과 우선주 코오롱우도 전날 대비 각각 2.87%, 7.11% 하락했다.

여기에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소액주주 6만여명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 올 3월말 기준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는 전체 주주의 99.99%로 이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1795억원(지분율 36.66%)에 달한다. 현재 코오롱티슈진 거래는 중지된 상태다.

코오롱티슈진은 코스닥시장위원회 등 이후 절차에 집중해 상장폐지는 막는다는 방침이다.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는 “남아있는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미국 임상 재개를 위해서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