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너지 합병 손배소…현대오일뱅크 일부 승소
한화에너지 합병 손배소…현대오일뱅크 일부 승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8.27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화에너지 인수 후 군납유류 입찰 담합 적발돼 손해 주장
세 번째 2심 만에 우발채무 등 상당 부분 손해배상 판결
한화 본사. (사진=연합뉴스)
한화 본사. (사진=연합뉴스)

현대오일뱅크는 한화에너지 합병 당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이에 따라 상당 부분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김시철 부장판사)는 현대오일뱅크가 김승연 회장과 한화케미칼, 한화개발, 동일석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차 파기환송심에서 85억여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현대오일뱅크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2차 파기환송 때 인용된 10억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을 제외하고 현대오일뱅크가 일부 상고한 160억여원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따르면 기업지배권 이전에 앞선 사유로 우발채무가 발생하거나 부실 자산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이는 원고(현대오일뱅크)가 입는 손해”라며 “이로 인한 직접 비용 지출도 원고의 손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95억여원을 배상액으로 정했지만, 앞서 인용된 10억원을 제외하고 8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1999년 김승연 회장 등 한화에너지 주주들로부터 주식 946만주를 사들여 한화에너지와 합병했다.

주식양수도계약에는 한화에너지가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 이후 이런 사항이 뒤늦게 발견돼 현대오일뱅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긴 진술·보증조항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인수합병된 한화에너지는 각종 행정제재와 송사가 뒤따랐다.

한화에너지는 지난 1998년부터 2000년 현대오일뱅크와 SK주식회사, LG칼텍스 정유주식회사, 에쓰오일(S-OIL) 주식회사와 함께 군납유류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 지난 2000년 47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후 국가는 지난 2001년 한화에너지 등의 군납유류 입찰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한화에너지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2억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현대오일뱅크는 담합행위와 관련해 각종 소송을 치르며 변호사 비용과 벌금 등을 지출해야 했다. 이로 인해 현대오일뱅크는 인수합병 당시 계약서의 진술보증조항을 근거로 322억여원을 물어내라며 지난 2002년 김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공정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취소소송과 국가가 제기한 손배소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그간 지출한 변호사 비용과 벌금 2억원 등 총 8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현대오일뱅크가 한화에너지의 군납유류 담합 사실을 인수합병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아 뒤늦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양측이 계약체결 당시 진술보증 내용을 위반한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다시 열린 2심에서 법원은 “약정상 원고(현대오일뱅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배상해야 하지만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며 배상액을 10억원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과징금과 소송비용 등 회사의 우발채무 전부가 손해에 해당한다”며 2심을 다시 열고 배상액을 산정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세 번째 2심에서는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대로 “김 회장 등이 우발채무 등 원고 손해 상당 부분을 배상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