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김학의-윤중천 대면…재판 비공개
'별장 성접대' 김학의-윤중천 대면…재판 비공개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8.2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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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상 노출 우려…'향응 제공 여부' 쟁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처음으로 법정에서 만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차관의 두 번째 공판에서 첫 증인으로 윤씨를 불렀다.

김 전 차관이 윤씨와 공식적으로 대면하는 것은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6년 여 만인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김 전 차관은 흰색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채 황색 수의를 입고 입정했다. 윤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신상이나 얼굴 노출 가능성이 있어서 비공개 진행을 결정했다.

증인신문에서는 성 접대를 포함한 각종 향응의 제공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 전 차관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 등 1억3000만원의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또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100여차례 이상의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윤씨에게 이모씨를 비롯한 성명불상 여성들을 동원한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폭행·협박을 동반한 성폭행 혐의와 그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윤씨는 유흥주점에서 부른 여성이 김 전 차관에게 성 접대를 하도록 폭행·협박을 동반해 강요한 것으로 의심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