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치보철 지원대상자는 관내 만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등이며. 단, 기존에 보건소에서 의치보철 시술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번 사업은 1억7천7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로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대상으로 전부 의치시술과 지대치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자 중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의치 시술을 무료로 지원하며, 전부의치는 1인당 최대 1백50만원, 부분의치는 최대 238만원을 지원한다.
의치 제작 후 무료 사후관리기간은 1년이며, 이후 4년까지는 1인당 10만원 범위내에서 연1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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