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권 추석민생 지원위해 중기·소상공인에 96조 푼다
정부·금융권 추석민생 지원위해 중기·소상공인에 96조 푼다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9.08.2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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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금융권이 추석을 맞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96조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올해는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지난해보다 신규자금, 대출·보증 만기 연장, 외상매출채권보험 등 지원액이 10조원 늘었다.

서민 가계 지원을 위해 470만 가구에 5조원으로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금리 4.5% 이내에서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자금 대출을 지원해 사업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며,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5만곳에 카드결제대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기술개발, 실증과 테스트 장비 구축, 자금지원 등 추가경정예산 사업 2732억원은 9월 안에 80% 이상 집행하고, 명절 기간에도 우리 기업의 피해가 가시화하는지 점검하면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470만가구에 5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EITC)이나 자녀장려금(CTC)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20일 앞당겨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한다.

정부는 공공 조달에서 납품 기한이 명절 직후인 경우 9월 24일 이후로 연장하고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부처별 하도급 사업을 집중 관리하면서 사업자단체의 협조를 요청한다.

중소·영세기업에 관세와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영세 사업자,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납세 담보 면제를 하는 등 조세 관련 처분을 늦춘다.

정부는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대부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휴 기간에 노숙인 무료급식과 보호시설, 결식아동 급식 지원,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24시간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다문화가족, 가정·성폭력 피해상담 지원 체계와 긴급피난처 18곳, 지원센터 32곳도 평상시대로 운영한다.

9월 5∼11일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합동 집중 자원봉사기간으로 지정해 소외계층에 생필품·음식 등을 전하고 집수리 등을 지원한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