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산악레포츠 체험단지 조성 ‘탄력’
동두천, 산악레포츠 체험단지 조성 ‘탄력’
  • 동두천/김명호기자
  • 승인 2009.02.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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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임상도 영급 규정 개정안 마련
(속보)임상도 영급 규정에 묶여 표류하던 동두천시 산악레포츠 체험단지 조성사업이 관련지침을 개정하겠다는 국토해양부의 업무처리로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동두천시는 그동안 산악레포츠 체험단지 조성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걸림돌이 되고 있는 토지적성평가의 임상도 규정을 개정하여 현재 3령급까지만 개발 가능 한것을 4령급으로 확대 해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오세창 시장은 토지적성평가지침의 문제점이 전국적인 사안이라는데 착안하여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공론화를 시작으로 국토해양부장관과 국토해양부 소속 국회의원들을 방문하여 건의서를 전달하는 한편, 규제개혁위원회와 국토해양부 관련부서에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고, 중앙부처 인맥을 활용하여 토지적성 평가 지침의 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국토해양부는 5영급까지 개발 가능토록 확대한 개정안을 마련, 오는 4월1일부터 개정 지침을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세창 시장과 관련부서 실무자들은 “이번 개정안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국토해양부의 개정안을 적극 수용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관련지침까지 개정하여 도와 준 사례로 이명박 대통령의 규제 개혁정책의 완결판이라 할수 있겠으며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상생하고 윈윈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보여진다.

한편, 임상도 4령급은 식재된후 30~40년된 나무의 나이를 말하는 것으로 성장상태나 주변산림, 자연환경 등의 여건과 상관없이 단지 30~40년생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존가치가 없는 일부 인공림에 대해서도 개발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