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야 간사 회동서 합의… 일정·증인채택 등 놓고 이견
민주 "대통령이 다시 송부요청 해야… 한국·미래 정치적 책임"
한국 "위반 아냐… 증인채택 수용 않으면 국민 저항 부딪힐 것"
여야가 9월 2~3일 이틀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김도읍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는 26일 여야 간사 회동을 열고 조후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8월 내 하루, 한국당은 9월 초 사흘간 개최를 주장해 왔으나, 9월 초 이틀간 개최를 제안한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두 당이 수용하면서 전격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청문회 일정이 합의된 만큼 추가 협상을 벌여 증인·참고인 범위에 대해 논의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할 방침이다.
다만 청문회 일정을 비롯,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추후 난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송기헌 의원은 "9월3일에 하는 것은 법 밖"이라며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저희 입장 때문에 2~3일 같이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법상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3일에 인사청문회 하는 것에 대해 다시 송부요청을 해야 한다"며 "청문회가 국회법을 어기면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도읍 의원은 "9월2일과 3일 이틀간 하는 것을 국회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인사청문회법상 절대 위반이 아니다"며 "기한을 넘기면 재송부 요청기한 10일 내 하기로 돼있고, 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돼있기에 9월3일에 하는 것도 전혀 인사청문회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향후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증인채택과 서면 질의에 대한 의견도 나뉘었다.
송 의원은 "절차를 적법히 하려면 내일은 전체회의 열어 결정해야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8월을 양보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민주당과 조 후보자는 일체 거부없이 야당에서 요구하는 증인 참고인에 대해 전격적으로 수용해줄것을 당부드린다"며 "만약 여느 청문회처럼 증인 참고인에 대해 또 이러저러한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면서 청문절차를 한다면 국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회법은 9조에서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후보자나 지명자에 따라 며칠 간 개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다만 관례적으로 장관·장관급 후보자는 하루, 국무총리 지명자는 이틀 청문회를 실시했다.
장관·장관급 후보자 중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한 사례는 모두 6번이다.
17대 국회에서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씩 진행됐다.
19대 국회에서는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 간 진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