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30원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3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 1만30원은 올해 생활임금 시급 9370원보다 660원이 올라 7%가 인상된 금액으로,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8,590원보다도 1,44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19년도는 월 평균 196만원에서 2020년도 210만원으로 14만원이 오르는 셈이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에 따라 내년도 1월1일부터 계양구 소속 근로자와 계양구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 등 39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구는 약 10억8000여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계양/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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