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8.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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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도시재생 사업계획안은 보안자료 아닌 공개자료”
26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는 손혜원 의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26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는 손혜원 의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64)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재판에서 손 의원 측은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은 손 의원이 목포시의 도시사업 계획 자료를 근거로 현지 부동산을 매입했는지의 여부, 조카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이 손 의원의 차명 부동산인지의 여부 등 크게 두 가지였다.

우선 목포시 도시사업 계획 자료의 경우 이것이 일반시민에게도 공개되는 자료였는지, 아니면 보안자료였는지를 두고 손 의원과 검찰 측의 충돌이 발생했다.

손 의원은 “2017년 5월18일에 목포시장이 찾아와 전달한 자료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보안자료라고 칭해지고 있다”며 “그 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님을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 측 변호인도 “검찰 공소장에는 지난 1월에도 보안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그 전에도 이미 언론과 인터넷에 많은 내용이 올라와 있었다”며 혐의를 반박했다.

이에 검찰 측은 “보안자료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도 확정된 단계가 아니어서 비밀성이 유지된다”며 “이 사업은 지난 4월1일 고시로 확정됐다는 점을 참고해 기소했다”고 전했다.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이 손 의원의 차명 부동산이라는 공소사실을 두고도 양측의 입장 차는 분명했다.

앞서 검찰 측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보안자료를 넘겨받은 후 손 의원이 사업구역에 포함된 건물들을 매입했으며 이 중 목포 창성장 등 건물 2채를 조카 명의로 차명 매입했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건물 명의만 조카에게 있을 뿐 실제로는 손 의원이 보유한 차명 부동산이라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손 의원은 “아끼는 조카를 위해 순수하게 구입한 것”이라며 “금액을 보더라도 실명법 위반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보안자료인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미리 취득해 본인 및 지인 등을 통해 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손 의원의 두 번째 재판은 오는 10월21일 열릴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