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2019 정기분 주민세 3억9300만원 부과
평창, 2019 정기분 주민세 3억9300만원 부과
  • 이중성 기자
  • 승인 2019.08.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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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에 고지서 발송…내달 2일까지 납부

강원 평창군은 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만2640건, 3억93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1일 현재 평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각각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해 개인세대주는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 세액으로 차등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주민세 균등분 과세기준일이 8월1일에서 7월1일로 변경됐으며, 학생·취업준비생 등 젊은 층의 사회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법상 미성년자와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인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부모 등 성인과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등록한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9월2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납부가능하며, 읍·면사무소와 군청 재무과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신청을 통해 스마트폰 앱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받고 납부도 할 수 있다.

이시균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평창/이중성 기자

lee119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