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첫 재판 출석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첫 재판 출석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8.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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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진실 명명백백 밝혀줄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이 첫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26일 오전 10시부터 박찬우 판사 심리로 손 의원에 대한 1차 재판을 진행 중이다. 

재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약 7개월 만에 열렸다. 

이날 손 의원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주실 거로 믿는다”고 전했다.

그는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 했으며,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공무상 비밀을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들에게서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손 의원이 목포시의 도시사업 계획 자료를 근거로 현지 부동산을 매입했는 지의 여부, 조카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이 손 의원의 차명 부동산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입수한 자료가 일반시민에게도 공개되는 자료인지, 아니면 보안자료인지를 두고 검찰과 손 의원 측 입장이 갈리고 있다. 

손 의원 측은 이 자료가 보안자료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자료를 작성한 목포시는 이 자료가 보안자료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만약 이 자료가 보안자료로 드러날 시 부패방지법 적용으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 손 의원은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조카 명의로 차명 보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측은 이 건물 명의만 조카에게 있을 뿐 실제로는 손 의원이 보유한 차명 부동산이라며 부동산실명법 위한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손 의원은 “다른 조카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이 부동산만 차명이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차명이면 전 재산을 환원하겠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