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일병·상병 진급 복무기간 1개월씩 단축된다
이병·일병·상병 진급 복무기간 1개월씩 단축된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8.26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방부, '군인사법시행규칙' 개정…내달부터 시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병과 일병, 상병의 진급 복무기간이 1개월씩 단축된다.

국방부는 병사 복무기간 단축에 맞춰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병과 일병, 상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1개월씩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병은 3개월에서 2개월로, 일병과 상병은 각각 7개월에서 6개월로 준다.

다만, 병장은 현행과 동일하게 육군·해병대 4개월, 해군 6개월, 공군 8개월이다. 이는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 기간을 최대한 보장해 군 전투력 유지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앞으로 병역법을 개정해 공군 병사의 계급별 복무기간도 1개월씩 추가 단축할 계획이다.

병사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로 각각 단축된다.

또 국방부는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군 참모총장이 1개월 범위에서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국방부는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 조정으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병사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복무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