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시민 자전거보험 자동가입 재계약 마무리
성남, 시민 자전거보험 자동가입 재계약 마무리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9.08.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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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땐 2000만원 한도지급 등...7년간 1370명 보상금 받아
(사진=성남시)
(사진=성남시)

경기도 성남시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94만6568명의 시민이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돼 사고 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최근 DB손해보험과 성남시민 자전거보험에 관한 재계약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험가입 기간은 지난 20일부터 내년 8월 19일까지로,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면 성남시민 누구나 피보험자로서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 때 1500만원 지급, 후유장해 때는 2000만원 한도지급이다.

상해진단 때 위로금은 4주(28일) 이상 30만원~8주(56일)이상 70만원을 지급하고, 6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벌금확정 판결을 받으면 사고 1건당 2000만원 한도의 실비를 보상한다.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용은 200만원 한도다.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는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보상한다.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상해위로금은 중복보상이 가능해 다른 보험제도에 가입했어도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형법이 규정해 자전거 사고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상법 제732조(사망보험 계약무효 대상자)에 따라 만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내용에서 제외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 기준 3년 이내에 DB손해보험으로 하면 된다.

시는 2013년부터 해마다 시민자전거 보험계약을 갱신해 최근까지 7년간 1370명이 15억6111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