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내달 1~30일 무단방치 차량 단속
부천, 내달 1~30일 무단방치 차량 단속
  • 오택보 기자
  • 승인 2019.08.25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부천시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9월1일부터 30일까지 무단 방치된 자동차, 이륜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일제정리 대상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도로에 계속해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다.

시는 주민신고와 단속반에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우선 안내하고 불응하면 견인 후 폐차예고 등을 거쳐 강제처리(폐차) 및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최용길 차량등록과장은 “무단방치 차량의 일제정리를 통해 차량 소유자에게 무단방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주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변에서 무단방치 차량을 발견하면 부천시 차량등록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천/오택보 기자

tboh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