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징역 1년6개월 확정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징역 1년6개월 확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8.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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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포기… 항소심 원심 판결 그대로 적용돼 
뮤지컬 배우 손승원.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수감 중 재판에 참석한 뮤지컬 배우 손승원. (사진=연합뉴스)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항소심에서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역시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손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손씨가 항소심 선고 후 일주일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사 7일 이내에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 상고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된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군대는 자동 면제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형을 받으면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성돼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손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면허가 취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 상태였다.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손씨는 같은 해 12월 혈줄알코올농도 0.206%인 상태로 다시 사고를 냈다. 음주 상태로 부친 소유 차를 몰다 다른 차를 들이받고 도주해 구속 기소됐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