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부당수령한 지방공무원, 최대 5배 징수
출장비 부당수령한 지방공무원, 최대 5배 징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8.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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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부당수령 3회 적발 시 징계 절차 의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지방공무원들이 출장비를 부당으로 수령할 경우 최대 수령액의 5배를 물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출장 및 여비 관련 주요 개선 사항’을 안내했다.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출장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이 현 2배에서 최대 5배로 확대된다.

일례로 월 출장비로 25만 원을 부당수령 했다면 수령비의 5배인 125만 원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돼 자치단체별 연 1회 이상 근무 실태를 반드시 점검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감사부서에서 징계 요구 등 후속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근무 실태점검 결과 3회 이상 부당수령 사실이 드러날 시 징계 처리에 들어간다.  

아울러 출장 장소를 명확히 하도록 하며 특히 공원이나 골프장 등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정규 근무지인 공원 및 골프장 등으로는 출장을 신청할 수 없도록 된다.

출장공무원들은 실제 출장을 간 시간만큼 여비를 지급받게 된다. 

행안부는 실제 출장 시간보다 장시간 출장을 신청해 출장여비를 초과해 지급받는 문제를 방지키 위해 출장 시작 및 복귀시간을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이에 대한 관리자의 결재를 거쳐야만 여비가 지급되도록 개선한다. 

이 외 여러명이 같은 목적으로 출장을 가더라도 개인별로 출장 신청을 하도록 해 공무원 개인의 출장관리 책무를 강화하며, 2km 근거리 출장의 경우 실제 발생한 비용을 여비로 지급토록 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문제는 공직 사회 전체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수령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