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분기 6~8월 구입유류 9월 2~10일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3분기(6~8월 구입분)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 지원신청을 오는 9월 2~10일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한시적으로 시행된 유류세 인하조치(15%)가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지급단가는 1ℓ당 308.88원(5월 7일~8월 31일)을 적용한다.
부산해수청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오는 10월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부산해수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