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사건 막는다…‘보복운전’ 집중단속
제주 카니발 사건 막는다…‘보복운전’ 집중단속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8.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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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부터 100일간 단속…음주운전도 병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최근 늘어난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25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처리 건수는 각각 5255건, 3047건으로 전년 동 기간대비 51%, 16.2%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증가에 따라 경찰은 다음 달 9일부터 100일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4일 제주도에서 카니발과 아반떼 보복운전 폭행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사건은 제주도 조천읍 도로에서 2차선으로 달리고 있던 카니발이 1차로를 달리고 있는 아반떼를 칼치기(차와 차 사이를 빠르게 통과해 추월하는 불법 주행) 해 가로지른 후 차를 세우고 뒤에 오던 아반떼 차주를 물병으로 폭행한 내용이다.

이러한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카니발 차주 및 보복운전자들의 처벌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경찰은 이번 단속대상에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깜빡이 미점등’ 차량, 음주운전 차량 등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은 암행순찰차와 드론을 활용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 주로 단속을 시행하며, 고속도로순찰대와 지방경찰청, 경찰서가 합동단속을 펼치고 30분 간격으로 단속 장소를 바꾸는 ‘스폿 이동식’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다음 달 집중단속에 앞서 오는 26일부터 2주간은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