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등 차명계좌 차등과세 52억 환수"
"이건희 회장 등 차명계좌 차등과세 52억 환수"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9.08.2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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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1219명·1940개 계좌에 52억원 규모"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금융실명법 실효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금융실명법 실효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를 통해 52억원의 세금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지난해부터) 총 징수한 차등과세액은 1181억3700만원 규모에 달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찾아낸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실적이 1219명, 1940개 계좌에 52억원 규모였다.

국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1093억원의 불법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을 징수했고, 여기에 올해 52억원을 추가로 징수해 총 징수한 차등과세액이 1181억3700만원 규모에 달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차등과세는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비실명자산에 대해, 이자 및 배당소득의 99%를 징수하는 것"이라며 "금융실명법의 한계 때문에 형사처벌은 없지만, 불법 자산으로 인한 재산 증식은 모두 징수하겠다는 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단순한 세금의 징수성과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성취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빛나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차명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검찰·국세청·금융감독원 간 차명계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차등과세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