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내정자, 도덕성 논란 도마위
이달곤 내정자, 도덕성 논란 도마위
  • 양귀호기자
  • 승인 2009.02.1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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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파악된 재산 차이 난다” 은닉 의혹 제기
김유정 “서울대 지침 위반, 2곳서 사외이사 근무”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 내정자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야권은 소득공제 이중신청, 논문 이중게재 의혹, 사외이사 지침 위반 등 이 내정자와 관련한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파상공세를 벌였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이 내정자가 2000년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장 취임 당시 신고한 재산과 채무관계를 통해 파악된 재산이 차이가 난다”며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2000년 4월 재산 신고한 자료에서 내정자는 배우자 포함 현금 6700만원을 보유했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4달 뒤인 8월 장모에게 예금에서 2억원을 빌려주었고, 당시 서초동 부동산을 사면서 1억원을 장인에게 빌렸다고 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산신고서에는 만기일을 신고했지만, 차용증에는 정작 만기일이 없다”며 “이 내정자는 가짜 차용증을 쓰고 재산을 은닉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혈족간이다보니 한 번에 돈을 빌리거나 갚은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갚은 것이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김유정 의원은 이 내정자가 서울대의 사외이사 관련 지침을 위반하고 민간회사 2곳에서 사외이사로 근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 허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는 해당 회사로부터 교통비, 회의수당 등 실비를 제외한 월정보수를 수령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내정자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민간업체 두 곳에서 각각 사외이사로 근무하며 매월 보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내정자는 사외이사 지침을 숙지했음에도 ‘회사로부터 교통비 80만원과 회의수당 80만원만을 받는다’고 대학에 허위신고를 해 승인을 받은 뒤, 실제로는 월급을 받아왔다”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사외이사 지침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라면서도 “처음부터 지침을 숙지했던 것은 아니며, 근로소득을 받으면 문제가 된다는 점을 회사에도 수차례 얘기했다”고 고의성에 대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