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감정원' 청약시스템 이관 내년 2월로 연기
'금융결제원→감정원' 청약시스템 이관 내년 2월로 연기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8.2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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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 절차 미완…업계 의견도 반영
23일 금융결제원 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 청약시스템 이관 일정 연기를 알리는 창이 떠있다.(자료=아파트투유 캡처)
23일 금융결제원 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 청약시스템 이관 일정 연기를 알리는 창이 떠있다.(자료=아파트투유 캡처)

오는 10월1일로 예정됐던 금융결제원에서 감정원으로의 청약시스템 이관이 내년 2월로 4개월 연기된다. 시스템 이관을 위한 주택법 개정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고, 이관 일정을 내년 이후로 미루길 바라는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시스템 운영 기관 이관일을 내년 2월1일로 연기한다고 23일 밝혔다.

애초 계획은 금융결제원이 운영 중인 청약시스템을 오는 10월1일자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주택법 개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기에는 촉박하고, 업계도 현재 청약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관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내년 1월 말까지 현재와 같이 청약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며, 2월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청약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자료의 이관은 내년 1월 중 이뤄질 예정으로, 내년 설 연휴인 1월24~27일 전후로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설 연휴 전후는 분양 비수기와 명절이 겹쳐, 분양 물량이 평균치의 25~30% 내외로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금융결제원, 한국감정원과 청약업무이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해 실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