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교통사고 경미환자 증가에도 대인배상 치료비 오히려 증가
보험硏, 교통사고 경미환자 증가에도 대인배상 치료비 오히려 증가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08.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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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경미사고 대인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보험연구원은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경미사고 대인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신아일보)
보험연구원은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경미사고 대인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신아일보)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교통사고 환자의 경상화에도 불구, 대인배상 치료비는 오히려 증가했다”

보험연구원이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경미사고 대인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의 발표자로 나선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안호영,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현, 정세창 홍익대학교 교수, 김오현 연세대학교 교수, 박영준, 단국대학교 교수, 윤종빈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팀장,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 과장, 송윤아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책토론회는 안호영, 고용진 의원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규현 교수와 송윤아 연구위원의 주제발표,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교통사고는 우리 생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다”며 “2018년 기준으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22만건으로 이중 부상자는 193만명, 단순부상신고자는 190만명으로 전체 부상자의 98%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 지급에 대한 많은 문제을 가지고 있고 특히 초경미 사고의 경우 과도한 대인배상 보험금이 지급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오늘 토론에서 발언되는 내용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과도한 치료비 청구로 인해 가해 운전자들은 불합리한 보험료 할증을 받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교통사고 환자의 질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현 제도를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후 주제발표자로 나선 송윤아 연구위원은 ‘경미사고 대인배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환자 수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교통사고 환자의 경상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간 교통사고 환자를 비교하면 사망·중상자는 51% 감소한 반면 3주 미만의 경상환자는 41% 증가했다.

하지만 대인배상 치료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송 연구원은 “12~14급 경상환자의 병원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증가가 대인배상 치료비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7년 상해 12~14급의 1인당 병원 치료비와 1인당 향후 치료비는 각각 8.1%, 10.9% 증가했다. 이는 1~11급(2.3%)에 비해 약 3배가량 높은 수치다.

송 연구원은 경미사고 대인배상금의 증가의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높은 한방의존도를 꼽았다. 송 연구원은 “경상환자 1인당 한방진료비는 양방의 2.7배로 경상환자의 한방치료 선호가 뚜렷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또 “동일 사고 심도내 치료비 격차도 심각하다”며 “동일 손상 심도와 상해 등급 내에서도 환자간 치료비 격차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범퍼경미손상&상해14“급 내에서도 상위 20%의 평균 대인보험금은 200만원으로 하위 20%의 평균대인보험금(32만원)보다 6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송 연구원은 ”현재 경미사고 환자에 대해 전료의 정당성 및 적정성 평가가 사고 심도와 진료내용 등 종합적인 정보에 기반해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한방진료의 수가기준과 세부인정기준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 ”진료의 정당성과 적정성 심사를 위해서는 보상절차 및 진료수가제도가 개선돼야 하고 현재 보험사는 진료기록을 진료비 심사가 다 끝난 후에나 확인할 수 있어 진료 기록 열람허용 시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