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민원 담당자의 기본적인 민원처리절차를 비롯해 민원 1회방문처리제도, 이의신청제도 및 사전심사청구제도, 전자민원창구, e-하나로민원 등 민원행정실무교육 중심으로 실시됐다.
군은 그 동안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마일리지제 등을 도입해왔으며 지난해 인·허가, 복합민원 등 1만6,466건에 대해 법정민원 처리기간을 30% 단축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주민 만족도 제고 및 행정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
한편 장수군은 정기적으로 민원처리 실무 교육을 실시, 고객만족 서비스 실천으로 주민과 행정간의 신뢰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 등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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