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 지역'으로 눈 돌리는 청약 수요
'비규제 지역'으로 눈 돌리는 청약 수요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8.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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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인접 단지 경쟁률 상승
'일루미스테이트' 등 규제 피한 단지 이달 분양
일루미스테이트 투시도. (자료=현대건설 컨소시엄)
일루미스테이트 투시도. (자료=현대건설 컨소시엄)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 지정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현실화 등 다양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으면서 규제지역 수요가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달에도 규제지역에 인접한 비규제 지역에서 다수 분양이 예정된 가운데,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2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인접한 비규제 지역 내에서 여러 단지가 신규 분양을 진행한다.

우선,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두산건설·코오롱글로벌)은 경기 부천시 계수·범박 재개발구역(범박동 일원)에 '일루미스테이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9층 37개동 총 3724가구 규모며, 이 중 전용면적 39~84㎡ 250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비규제 지역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만큼 계약 후 6개월이면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

GS건설과 두산건설, 롯데건설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중앙생활권2구역 재개발을 통해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을 23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6층 17개동, 총 2473가구 규모며, 이 중 전용 49~98㎡ 137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대림산업도 23일 경기 김포시 마송지구 B-6블록에 'e편한세상 김포 로얄하임'을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18층 7개동, 전용 66~84㎡ 총 574가구로 조성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와 가까워 생활권 공유가 가능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그동안 정부가 특정 지역을 겨냥한 핀셋 규제를 내놓을 때마다 일부에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해 8·27 대책으로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을 때는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청약 수요가 몰렸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기도 광주시에 공급한 '광주 금호 리첸시아'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3.98대 1 및 최고 66.5대 1 경쟁률로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이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인 하남시와 인접한 유일한 비규제 지역이다.
 
광명시 인근 비규제 지역인 안양시의 경우 지난해 9월 공급한 '안양 KCC스위첸'이 1순위 청약에서 32.69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고, 부천시에 분양한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는 지난해 11월 분양에서 평균 31.77대 1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을 나타냈다.

한편,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이 바뀌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분양가가 지금 보다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우 상한제 적용 단지에 기존보다 청약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반대로 분양가를 강제로 낮추면 사업성이 악화해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공급이 위축되면 주변지역으로 수요가 빠져나가는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