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도급업체 임금직접지급제 점검
코레일, 도급업체 임금직접지급제 점검
  • 이소현 기자
  • 승인 2019.08.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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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30개 공사현장 '임금 관리 실태' 확인
대전시 동구 코레일 사옥. (사진=코레일)
대전시 동구 코레일 사옥. (사진=코레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코레일 발주 공사현장에 대해 '도급·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임금직접지급제는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사전에 막기 위해 발주자가 모든 대금을 전자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하고, 근로자 계좌로 송금만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은 전국 230개소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계약업체(원·하도급사)가 임금직접지급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했다.

특히 근로자가 본인의 계좌로 임금을 받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있는 지급 내역과 실제 근무 현황을 함께 확인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점검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는 점검반을 연중 운영해 근로자가 임금으로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해 12월 임금직접지급제를 도입했다. 제도 확산을 위해 건설 공사를 포함한 일반공사에도 확대 적용하고 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