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관내 발생되는 사업장 등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2000여개 공장과 1000㎡ 이상의 대형 창고에 대한 폐기물 불법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향후 빈공장과 빈창고 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폐기물 불법투기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조치하고, 조직적인 행위가 포착될 경우 경주경찰서와 협조해 사건 수사를 진행한다.
이상원 자원순환과장은 “불법투기. 방치폐기물 근절을 위해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단속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주/최상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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