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차량 인도 돌진…노부부 참변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 인도 돌진…노부부 참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8.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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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85% 만취…피해자와 친분
21일 오후 음주 운전사고가 발생해 70대 부부가 사망한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퍼시픽랜드 인근 도로. (사진=연합뉴스)
21일 오후 음주 운전사고가 발생해 70대 부부가 사망한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퍼시픽랜드 인근 도로. (사진=연합뉴스)

제주도에서 감귤을 팔고 집에 돌아가던 70대 노부부가 무면허 음주운전자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0분께 중문관광단지 내 퍼시픽랜드 입구 도로에서 주행하던 1t 트럭이 인도 쪽 화단으로 돌진해 화단 연석에 걸터앉아 있던 김모(75)씨와 부인 김모(73·여)씨가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차량 운전자는 김모(53)씨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된 상태에서 술을 먹고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였다. 

숨진 노부부는 사고 지점 부근 해수욕장에서 10여 년간 관광객을 상대로 감귤을 팔며 생계를 이어갔다. 

사고를 낸 김씨는 숨진 노부부가 감귤을 파는 곳 인근에서 음료 등을 팔아왔으며 피해자들과 평소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음료를 만들다 남은 감귤 껍질을 내다 버리기 위해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참극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