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 거부·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경기 수원시가 26일부터 쓰레기를 수거할 때 종량제 봉투 안에 재활용품이 포함돼 있으면 수거를 거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종량제 봉투 안에 플라스틱, 비닐류 등 재활용품이 들어 있으면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환경부가 시행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쓰레기를 소각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반입량을 감축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은 온실가스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12월까지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플라스틱의 양을 연간 플라스틱 배출량(16만6144t)의 10%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된 플라스틱의 양은 전체 배출량의 14.2%였다.
시는 자원회수시설 반입 쓰레기 모니터링을 강화해 반입기준을 위반(재활용품 혼합 20% 이상)한 경우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고, 해당 동은 1차 경고 조치 후 2차 적발 때부터 횟수에 따라 3~30일 쓰레기 반입을 중지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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