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무직노조, 2019 임금·단체협약 체결
수원·시 공무직노조, 2019 임금·단체협약 체결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08.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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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와 시공무직노동조합은 임금 2%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간부) 조합 활동 시간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2019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시와 노조는 22일 시청 귀빈실에서 김경태 시 행정지원과장, 김규동 시 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인식을 하고, 85개 항목으로 이뤄진 임금·단체 협약서에 서명했다.

주요 내용은 2019년 공무직 임금 2.0% 인상, 보건소 공무직 개인차량 이용에 대한 출장여비 실비 보상,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조합활동, 간부 조합활동 시간 조정,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공무원과 동일한 10일로 확대, 만 50세 이상 조합원 대상포진 예방접종(예산 범위 내) ,연차휴가 사용 촉진 등이다.

한편 수원공무직노동조합은 시 공무직 597명 가운데 391명(65.5%)이 가입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