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추행' 전직 기자 무죄…"윤지오 신빙성 없다"
'故장자연 추행' 전직 기자 무죄…"윤지오 신빙성 없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8.22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유일한 목격자를 자처한 윤지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우선 재판부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바꾼 조씨의 태도가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지오가 홍모 회장이 참석했다고 진술했다는 말을 경찰로부터 듣고는 (홍 회장이)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을 했다"면서 "이런 정황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했으리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씨가 2009년 수사 당시 경찰과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목한 가해자가 바뀐 것이 결정적인 문제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조사를 받던 도중에 홍 회장의 알리바이가 입증되자 조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면서 "윤씨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2008년 8월 5일 장씨의 소속사 대표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2009년 조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2009년 장씨가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 남기고 사망하면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이 일었다.

그러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과거 판단을 뒤집고 조씨를 기소했다.

이 때 검찰은 "윤지오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을 믿을 만한 추가 정황이 확인됐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도 그는 "윤씨의 거짓말과 검찰의 무책임한 기소 때문에 저와 가족의 인생이 비참하게 망가졌다"며 "목숨을 걸고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 선고 이후 조씨는 선고 법정을 나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