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징금에 불복한 페이스북, 1심서 승소
방통위 과징금에 불복한 페이스북, 1심서 승소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9.08.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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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방통위, 페이스북 행정제재 취소하라"

페이스북이 정부의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페이스북에 부과한 행정제재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16년 12월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이 홍콩, 미국 등으로 우회해 자사 서비스에 접속토록 했다. 이용자들은 접속속도가 느려지자 불만을 토로했고, 방통위는 작년 3월 '이용자 이익 침해'를 이유로 페이스북에 3억9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페이스북은 방통위 처분에 불복, 지난해 5월 행정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페이스북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판결문을 입수한 뒤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jangstag@shinailbo.co.kr